리인홀 대관 신청안내

대관 규정

시설물 대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시설물 대여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본 대학교 소유의 별지1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본 대학교 시설물 대여에 있어서 행사 주관자(단체)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본 대학교 시설물 중 교육·연구 및 면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시설물 대여는 [별지1]의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사용 허가 및 절차)

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아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a.ac.kr) → 온라인서비스 → 행사장소대여 → 행사장소 신청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대여 관리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물은 각 대여 관리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 다우홀, 리인홀, 김관음행홀의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지2], [별지4], [별지5], [별지10]의 기준에 의한다.

3. 세미나실, 강의실, 로비, 기타 장소의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10]의 기준에 의한다.

4. 행사 내용이 본 대학교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 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시간)

1. 시설물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사용시간 외의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무료대관의 경우 냉·난방기 사용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며, 상업적인 목적 및 평일 야간, 주말 사용은 불가하다. 단, 필요시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하다.

4. 심야시간(22:00 ~ 익일02:00) 무료대관은 불가하며, 다우홀에 한해서 심야시간 유료대관이 가능하다.

5. 오전 사용은 12:00, 오후 사용은 17:00, 야간 사용은 22:00까지 모든 대여시설물에 대한 정리‧반납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사용료)

1.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최소 3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본 대학교 은행 계좌로 납부한다.

2. 시설물 사용료는 [별지6], [별지7], [별지8]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자격 및 검증 시험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여하고, 시험 시행기관에 자체적인 시설 사용료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다.

3. 공익 및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지9]에 의거 감면할 수 있다 단, 운동장의 경우 학생복지과에서 따로 정한 지침에 준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를 납부한다.

가.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취소: 대관료 부과금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30% 납부

나.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취소: 대관료 부과금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납부

다. 사용일로부터 6일 이내 취소: 대관료 부과금 중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 납부

5. 지정된 시간 외의 시설물 사용 시 30분당 당회 사용료의 20% 부과, 1시간 초과 사용 시 다음 회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부과한다.

6. 신청한 부대시설 이외의 장비 사용 시,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며 사용 후 100%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각종 홀 장비의 운영은 전문 기술을 습득한 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음향 및 조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금액은 사용료 책정표에 준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한다.

1.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음식물을 반입금지 장소에 반입할 경우

5. 종교적인 행사나 정치적인 행사인 경우

6. 기타 총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총장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총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 조항의 준수 위반이나 지시에 위반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9조(권리양도 금지)

1.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총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되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리인홀(249석)
  • 리인홀 내부사진
  • 리인홀 내부사진
  • 리인홀 내부사진

 

 

대관료
기본시설 시 간 금 액 비 고
오 전 120,000원 공연 리허설 및 SET설치시 당회 공연 기본대관료의 50%적용
오 후 150,000원
야 간 200,000원
토/일/공휴일 기본대관료 20%추가 토.일.공휴일 1회대관 경우 기본대관료 50%추가

 

 

 

 부대시설 품    목  금   액  비    고
무대시설 덧마루 20,000원 1회 기준
 조   명  강연/연습 60,000원  1회 기준
 공연/행사 80,000원  1회 기준
 음   향 강연/연습 30,000원 재료비 본인부담(1회 기준) 
 공연/행사 30,000원
 빔프로젝트 50,000원 1회 기준(노트북 미지원) 
 기   타  마이크 유선 1채널 무료  유선 추가당 5,000원 
무선 1채널 10,000원  무선 1채널당 10,000원(건전지 본인부담)
 냉/난방  냉 방 110,000원  1회당(오전/오후/야간 구분)
 난 방 100,000원
기   타 음향/조명 기술료 500,000원 음향 기술지원시
추가인력비 사용자부담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한회를 지칭함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운영과 진행인력은 반드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자로서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초과 사용료: 30분당 사용회의 사용료 20%, 1시간 이상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VAT 별도

 

 

 

 

 

대관문의

 

• 담당자 : 제갈진우 (051)200-6636        • E-mail : jinwoojk@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