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학생회비, 동문회비, 기타)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등록금 납부 방법
1) 납부기간: 해당유형에 따라 상이
ex) 재학생 및 복학생[2.19.(수) ~ 2.24.(월)], 학기초과자[3.27.(목), 3.28.(금)]
2) 납부방법
3) 유의 사항
-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 시 재단이 학생의 등록금 가상계좌(부산은행 등)로 송금함
※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불가
- 학자금대출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 시 자동으로 대출금액이 상환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대출상환 시 공제 가능)
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