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란?
등록기간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

 

가. 신청 대상: 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외 대상(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① 2024학년도 1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② 학기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③ 학자금대출자

④ 국내 외 대학 교류학생

⑤ 카드수납 예정자

⑥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⑦ 직전 학기 분할납부 시 연체 납부 이력이 있는 학생

⑧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나.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

1) 신청기간: 2.6.(목) ~ 2.12.(수)

2) 분할횟수: 2,3,4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4) 등록금 납부방법

-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가상계좌 가능)으로 제한됨

- 고지서 출력방법: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 - 동록금고지서발급

-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리과에 연락바랍니다.

(경리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 출력한 뒤, 승학 캠퍼스 내 부산은행 출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 일정

1) 4회 선택시 

구 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납부처

1차 납부

2.19.(수)~2.24.(월) 2.18.(화)~2.24.(월)

등록금의 1/4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3.13.(목)~3.14.(금) 3.12.(수)~3.14.(금)

등록금의 1/4

3차 납부

4.17.(목)~4.18.(금) 4.16.(수)~4.18.(금)

등록금의 1/4

4차 납부

5.22.(목)~5.23.(금) 5.21.(수)~5.23.(금)

등록금의 1/4

 

2) 3회 선택시

구 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납부처

1차 납부

2.19.(수)~2.24.(월) 2.18.(화)~2.24.(월)

등록금의 1/3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포함)

2차 납부

3.13.(목)~3.14.(금) 3.12.(수)~3.14.(금)

등록금의 1/3

3차 납부

4.17.(목)~4.18.(금) 4.16.(수)~4.18.(금)

등록금의 1/3

 

3) 2회 선택시

구 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납부처

1차 납부

2.19.(수)~2.24.(월) 2.18.(화)~2.24.(월)

등록금의 1/2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포함)

2차 납부

3.13.(목)~3.14.(금) 3.12.(수)~3.14.(금)

등록금의 1/2

 

라. 미납자에 대한 처리

1) 4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5/9까지 미납 시 제적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5/30까지 미납 시 제적

 

2) 3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5/9까지 미납 시 제적

 

3) 2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28까지 미납 시 제적

 

마. 유의 사항

1) 회차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2)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3)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4)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5)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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