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납부란?
등록기간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
가. 신청 대상: 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외 대상(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① 2024학년도 1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② 학기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③ 학자금대출자
④ 국내 외 대학 교류학생
⑤ 카드수납 예정자
⑥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⑦ 직전 학기 분할납부 시 연체 납부 이력이 있는 학생
⑧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나.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
1) 신청기간: 2.6.(목) ~ 2.12.(수)
2) 분할횟수: 2,3,4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4) 등록금 납부방법
-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가상계좌 가능)으로 제한됨
- 고지서 출력방법: [바로가기]
-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리과에 연락바랍니다.
(경리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 출력한 뒤, 승학 캠퍼스 내 부산은행 출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 일정
1) 4회 선택시
구 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
1차 납부 |
2.19.(수)~2.24.(월) | 2.18.(화)~2.24.(월) | 등록금의 1/4 |
부산은행 |
2차 납부 |
3.13.(목)~3.14.(금) | 3.12.(수)~3.14.(금) | 등록금의 1/4 |
|
3차 납부 |
4.17.(목)~4.18.(금) | 4.16.(수)~4.18.(금) | 등록금의 1/4 |
|
4차 납부 |
5.22.(목)~5.23.(금) | 5.21.(수)~5.23.(금) | 등록금의 1/4 |
2) 3회 선택시
구 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
1차 납부 |
2.19.(수)~2.24.(월) | 2.18.(화)~2.24.(월) | 등록금의 1/3 |
부산은행 |
2차 납부 |
3.13.(목)~3.14.(금) | 3.12.(수)~3.14.(금) | 등록금의 1/3 |
|
3차 납부 |
4.17.(목)~4.18.(금) | 4.16.(수)~4.18.(금) | 등록금의 1/3 |
3) 2회 선택시
구 분 |
납부 기간 |
고지서 출력 기간 |
납부 금액 |
납부처 |
---|---|---|---|---|
1차 납부 |
2.19.(수)~2.24.(월) | 2.18.(화)~2.24.(월) | 등록금의 1/2 |
부산은행 |
2차 납부 |
3.13.(목)~3.14.(금) | 3.12.(수)~3.14.(금) | 등록금의 1/2 |
라. 미납자에 대한 처리
1) 4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
1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5/9까지 미납 시 제적 | |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
5/30까지 미납 시 제적 |
2) 3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
1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
5/9까지 미납 시 제적 |
3) 2회 선택시
구 분 |
학적변동 처리 |
비 고 |
---|---|---|
1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공휴일 제외 |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
3/28까지 미납 시 제적 |
마. 유의 사항
1) 회차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2)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3)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4)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5)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