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침은 동아대학교 홈페이지(www.donga.ac.kr)에서 운영중인 게시판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게시판'이라함은 donga.ac.kr도메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게시판 서비스를 말한다.
② '실명사용자'라함은 교직원정보서비스(portal.donga.ac.kr) 및 학생정보 서비스(student.donga.ac.kr)에서 계정을 발급받은 사용자를 말하며 이외의 사용자를 '익명사용자'라 한다. 또한 '실명사용자' 및 '익명사용자' 모두를 '사용자'라 한다.
③ ‘게시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한다.
제3조(게시판별 이용 목적)
게시판별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게시판’은 사용자들 간에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이다.
② ‘토론광장’은 사용자들 간에 토론을 위한 게시판이다.
③ ‘칭찬합시다’는 사용자들에게 칭찬할만한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판이다.
④ ‘웃음보따리’는 사용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판이다.
⑤ ‘알바/모집’은 아르바이트 및 각종모집 내용을 공지하는 게시판이다
⑥ ‘벼룩시장’은 사용자들 간에 물품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이다.
⑦ ‘공개자료실’은 사용자들 간에 유용한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이다.
⑧ ‘분실센터’는 분실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게시판이다.
⑨ ‘숙박정보’는 학교주변 숙박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게시판이다
⑩ ‘졸업생게시판’은 동아대학교 졸업생들 간에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이다.
제4조(지침 외 준칙)
동아대학교 홈페이지는 필요한 경우 게시판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지침과 개별항목의 운영원칙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별항목의 운영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게시판의 이용
제5조(사용자의 게시물 등)
① 사용자가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민·형사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기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동아대학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게시물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게시물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게시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게시물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시물
6.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7.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판별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
8.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게시물
9. 동아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 또는 관련부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아대학교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져 접수된 경우 이에 따른다.
④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사용자는 재게시(전송재개)를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6조(게시물 열람)
사용자는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다. 단, 게시판 내의 개별항목에 대한 운영원칙에 의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게시물 작성)
① 사용자는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정한 게시판별 사용권한에 따라 게시물의 작성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는 해당 게시판에 명시된 용도를 확인하여 각 게시판의 용도에 맞는 게시물을 작성하여야한다.
제8조(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① 게시판의 게시물 수정 및 삭제 권한은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에게 있다.
② 등록된 게시물이 제5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수정 및 삭제 될 수 있다.
제9조(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
① 게시판의 게시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용자는 게시물의 게시중단요청을 할 수있다.
② 게시중단 요청으로 인해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게시중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자는 "내용증명" 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산원으로 제출한다. 단, "홈페이지 게시물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④ 요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및 재게시를 시행하며 해당 게시물 작성자 또는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요청자 성명과 요청사유를 고지한다.
⑤ 요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및 재게시를 시행하며 해당 게시물 작성자 또는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요청자 성명과 요청사유를 고지한다.
⑥ 재게시 요청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은 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져 접수된 경우 이에 따른다.
⑦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게시중단 및 재게시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위한 임시적인 방법이며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 홈페이지 게시물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서[다운로드]
제10조(이용제한 등)
① 동아대학교는 "사용자"가 본지침 5조 2항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게시판"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아대학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③ 본지침 5조 2항을 위반하여 3회 경고를 받았을 경우 1개월간 게시판 이용이 제한되며 누적 경고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때 마다 6개월간 게시판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