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g)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기소권을 나누는 상설 수사기관이 오는 7월 출범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다. 수사 대상은 상당히 넓다. 3부 요인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시도지사·장성·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한다. 특히 대법원장(대법관)과·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고위공직자 직무와 연관된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와 공소유지를 한다. 그 외는 수사만 한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159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률이다. 제정 이유는 권력형 범죄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자업자득’도 있다. 정치검찰과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그것이다. 휴대전화나 예금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가족·지인을 털거나 모멸감을 주는 특수수사 문화가 지탄을 받았다. 많은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사법 정의가 왜곡됐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많은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반대 이유는 크게 4가지다. ① 우리 헌법은 검찰총장을 검사의 최종책임자로 보고 제정되었다.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이다. ② 공수처는 헌법 근거가 없다. 공수처 검사도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검사다. 공수처 검사는 소속이 없으니 위헌이다. ③ 고위공직자만 협박하는 적대적 입법·분노입법이다.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 부분을 떼어 내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공무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면 된다. 그 소속은 법무부이다. ④ 사찰·예산 낭비·선거 경력 남용도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법률 조문 몇 개를 살펴보자. 국민은 초대 공수처장에 관심이 많다. 제6조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7명이다.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2명, 그 외 교섭 단체 2명이다. 7인 중 6인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된다. 현 집권당 의지에 반하는 인물은 절대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의가 안 되면, 국민은 이 추천장면을 보게 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다. 제5조는 처장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정년이 65세이다. 제13조는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차장·수사처검사·수사처수사관이 될 수 없다(제1항).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다. 차장은 1년이다. 대충 어떤 인물이 초대공수처장이 될지 그림이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공수처에서 근무할 수 있다. 회전문 인사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 제9조는 인사위원회다. 수사처 검사 임용·전보 그밖에 인사권을 갖고 있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인사위원은 7명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처장·차장·처장 추천 1명·대통령 소속 정당 2명·그 외 교섭 단체 2명이다. 이 정도 되면 향후 3년은 집권당 의지에 맞는 공수처 운영이 불가피하다. 제9조는 여야의 협상 막판에 전면 개정되었다. 중립성이 의심되는 조문이다. 제3조는 공수처 독립성을 천명하고 있다. 제22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생명이다. 범죄 불법이 무겁지만, 처벌 조문이 없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은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수처가 ‘공중분해’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독소조항과 과도한 조항은 정비돼야 한다. 독립과 중립이 공수처법의 영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