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신입생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 대상 안내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 1학기 신입생 등록 예정자에게 안내드립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원활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사항 ㅇ 대학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ㅇ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1.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수) 2. 홈페이지 상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클릭 3. 신청서* 작성 * 총 5단계로 금융교육이수 포함 ※ 세부신청 방법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가이드 상단의 신청메뉴얼 보기 클릭 > 설명 PDF 파일 참조 ㅇ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전체 필독사항] 1.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재학기간 중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2. 등록금 납부 시작 약 8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권장 3.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 가능 가. 특별추천 대상: 직전학기 평점 70점(평점평균 1.88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평점평균 1.0점) 이상인 자 나.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 이수 필수(대학에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음) 다. 성적외기준(기등록/기납부) 해당자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학생복지과 장학팀 방문 또는 팩스(051-200-6205)로 제출 ※ 신입생 및 편입생은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없음 4. 2021-1학기 대학 학사정보(재학생 기준) 재단 업로드 예정일: 2021.1.28.(목) 17:00 ※ 2021-1학기 복학생은 1.28.(목)부터 순차적으로 매주 1회 일괄 업로드(학생 요청에 따른 개별 업로드 불가) 5. 대학 학사정보 업로드 및 한국장학재단 최종승인 이후 생활비(5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1. 학자금대출 일정(신청 및 실행기간, 재단 기준)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1.6.(수)~4.14.(수) | | 실행: 1.6.(수)~4.14.(수)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6.(수)~5.6.(목) | | | 실행: 1.6.(수)~5.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6.(수)~5.24.(월) | | 실행: 1.6.(수)~5.25.(화) | |
- 대출실행 시간: 시중은행 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2021.2.22.(월)~2.25.(목)]에만 가능 2. 학자금대출 제도 개요(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 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 | 대출조건 |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 | | | 대출기간 | |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 | | 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취업 등 개인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단, 졸업학점 미취득으로 초과학기를 등록할 경우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가능 3. 기타사항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장학팀: ☎200-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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