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01-05 오후 2:14:14
   담당부서 : 학생복지과   담당자 : 김정대   게시기간 : 2021-01-05 ~ 2021-01-05
   김정대 / 조회 :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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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등록_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양식)(0).hwp - 15.36Kb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_8e6e8c759de845389d9ab07a7b281df3.h... - 491.52Kb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신입생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 대상 안내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1학기 신입생 등록 예정자에게 안내드립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원활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납부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사항

대학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대학에서 업로드 된 학적정보 기준으로 대출심사 진행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1.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수)

2. 홈페이지 상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클릭

3. 신청서* 작성

* 5단계로 금융교육이수 포함

세부신청 방법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가이드 상단의 신청메뉴얼 보기 클릭 > 설명 PDF 파일 참조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전체 필독사항]

1.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재학기간 중 별도 동의 불필요(,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2. 등록금 납부 시작 약 8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권장

3.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 가능

  가. 특별추천 대상: 직전학기 평점 70(평점평균 1.88)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평점평균 1.0) 이상인 자

  나.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 이수 필수(대학에 별도 서류 제출 필요없음)

  다. 성적외기준(기등록/기납부) 해당자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학생복지과 장학팀 방문 또는 팩스(051-200-6205)로 제출

   신입생 및 편입생은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없음

4. 2021-1학기 대학 학사정보(재학생 기준) 재단 업로드 예정일: 2021.1.28.(목) 17:00

  ※ 2021-1학기 복학생은 1.28.(목)부터 순차적으로 매주 1회 일괄 업로드(학생 요청에 따른 개별 업로드 불가)

5. 대학 학사정보 업로드 및 한국장학재단 최종승인 이후 생활비(5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1. 학자금대출 일정(신청 및 실행기간, 재단 기준)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1.6.()~4.14.()

 

실행: 1.6.()~4.14.()

 

생활비 대출

 

신청: 1.6.()~5.6.()

 

 

실행: 1.6.()~5.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6.()~5.24.()

 

실행: 1.6.()~5.25.()

 

  - 대출실행 시간: 시중은행 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2021.2.22.(월)~2.25.(목)]에만 가능

 

2. 학자금대출 제도 개요(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취업 등 개인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 졸업학점 미취득으로 초과학기를 등록할 경우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가능

 

3. 기타사항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복지과 장학팀: 200-6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