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개요: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대상 학생(학자금 중복지원자) 동일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과 학자금 대출의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국가, 학교, 교외장학재단, 부모직장의 지원학자금 등 근로성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 합산액(등록고지서 감면액과 통장입금액 모두 포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든 대출금 합산 ■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중복지원 → 중복지원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정상지원", "중복지원"으로 표시됨. - 중복지원 해소: 장학금과 대출금 합산액의 등록금 '초과액'만큼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금 상환 [초과액 예시] 예시1) 학자금 대출액(200만원)+장학금 합산액(200만원)=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대출금 상환 예시2) 장학금 합산액(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장학금 반납 ※ 중복지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함. ■ 중복지원자 대출금 중도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융자 대출자[생활비 대출 제외] [상환절차]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클릭 ※중도상환 시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 [상환철자]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전산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중복지원이 해소됨. ■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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