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2017-01-23 오후 1:59:22
   담당부서 : 장학팀   담당자 : 김정대   게시기간 : 2017-01-23 ~ 2017-08-31
   김정대 / 조회 : 56189
 학자금 중복지원 범위.hwp - 16.38Kb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개요: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 대상 학생(학자금 중복지원자)

동일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과 학자금 대출의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국가, 학교, 교외장학재단, 부모직장의 지원학자금 등 근로성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 합산액(등록고지서 감면액과 통장입금액 모두 포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든 대출금 합산

 

■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중복지원 → 중복지원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정상지원", "중복지원"으로 표시됨.

 - 중복지원 해소: 장학금과 대출금 합산액의 등록금 '초과액'만큼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금 상환

 [초과액 예시] 예시1) 학자금 대출액(200만원)+장학금 합산액(200만원)=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대출금 상환

                       예시2) 장학금 합산액(400만원) > 등록금(300만원) → 초과금액 100만원 만큼 장학금 반납 

중복지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니 반드시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함.

 

■ 중복지원자 대출금 중도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융자 대출자[생활비 대출 제외]

 [상환절차]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클릭

 ※중도상환 시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외 대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

 [상환철자]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전산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중복지원이 해소됨.

 

■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