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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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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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 가.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나. 학사경고·유급 누적 제적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재학연한 초과 제적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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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학 허가범위 |
| 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합니다. 나.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다른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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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인원 및 초과 |
| 가.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 여석 |
| 구분 | 정원내 | 정원외 | 합계 | 주간 | 야간 | 소계 | 주간 | 야간 | 소계 | 재입학여석 | 458 | 4 | 462 | 56 | 1 | 57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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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학부(과) 폐지에 따라 해당학부(과) 학생 재입학 허가 시 주간으로 학적 변경 |
| 나. 교원양성 관련학과(교육학과)와 의료인양성관련 학과(의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 상기 여석내에서 학년별 입학정원 및 결원인원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 구분 | 정원내 | 정원외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교육학과 | - | - | - | 1 | - | - | 1 | - | 의예과 | - | - | × | - | - | × | 의학과 | - | - | - | - | - | - | - | - | 간호학과 | 2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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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입학 허가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아래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확정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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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일정 |
| 신청기간 | 허가공고일 | 2023.7.6.(목) 10:00 ∼ 7.18.(화) 14:00 | 2023.7.21.(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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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학 허가자는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고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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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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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 안내 |
| 가. 재입학 허가자는 당해 학년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1차 등록기간: 2023.8.21.(월) ∼ 8.24.(목) / 은행 업무마감시간 이후 납부불가 ※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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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
| 가.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나. 재입학을 하게 될 경우 제적 전 취득한 성적과 학점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 재입학을 하였다고 하여 재입학 이전 성적이 임의 삭제되거나 취소되지 않음 다. 2023.7.21.(금) 재입학 허가자 공고시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라. 재입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학사관리과(051-200-612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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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