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교양 및 전공교과목 수강확정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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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교양 및 전공교과목의 수강확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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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교과목: 학과교양 및 전공교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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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경내용 |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순위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4학년 최초 수강자(해당 교과목) | | 2순위 | 소속학과 제1전공자 | 소속학과 제1전공자 | | 3순위 | 복수․부․연계․융합전공자 | 복수․부․연계․융합전공자 | 학과교양 제외 | 4순위 | 학년순(4→1→2→3) | 교과목 해당 학년 | | 5순위 | 직전학기 다(多)학점 이수자 | 학년순(4→1→2→3) | | 6순위 | 랜덤(Random) 확정 | 직전학기 다(多)학점 이수자 | | 7순위 | - | 랜덤(Random)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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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경사유 | |
| 가. 현재 4학년을 우선하는 수강확정기준으로 인하여 수강 신청 결과, 교과목 해당 학년이 탈락하게 되는 경우 다수 발생 나. 교과목 해당 학년 수강자의 원활한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를 위해 수강 확정 기준을 변경하여, 해당학년 수강자가 우선되도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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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용시기: 2023학년도 2학기(2023.8월) 수강신청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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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31.
교 무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