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개설 교과목 수강확정 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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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확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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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교과목: 공과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전체(공학교양, 기초과학및수학,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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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경내용 | |
| 가. 현 수강확정기준 | |
| 구분 | 교양교과목 (공학교양, 기초과학및수학) | 전공교과목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 1순위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 2순위 | 학년순(1→4→2→3) | 소속학과 제1전공자 | 3순위 | 직전 학기 다(多) 학점 이수자 | 복수․부․연계․융합전공자 | 4순위 | 랜덤(Random) 확정 | 학년순(4→1→2→3) | 5순위 | - | 직전학기 다(多)학점 이수자 | 6순위 | - | 랜덤(Random)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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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경 후 수강확정기준 | |
| 구분 | 교양교과목 (공학교양, 기초과학및수학) | 전공교과목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 1순위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 2순위 | 학년순(1→4→2→3) | 소속학과 제1전공자 | 3순위 | 랜덤(Random) 확정 | 복수․부․연계․융합전공자 | 4순위 | - | 학년순(4→1→2→3) | 5순위 | - | 랜덤(Random)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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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경사유 | |
| 가. 공과대학 최대수강신청학점이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기존 21학점에서 19학점으로 변경 됨 나.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공과대학 재학생이 다학점 이수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강신청 결과 탈락하게 되는 경우 다수 발생 다. 한시적으로 다학점 이수자 기준을 삭제하여 2020학번 이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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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용시기: 2023학년도 1학기(2023.2월) 수강신청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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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교 무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