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 일부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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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류관리기본규정」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사항에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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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류관리기본규정 제7조제3항제1호 소관부서는 규정안을 입안하기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입안서에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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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규정류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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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견 수렴 기한: 2022.1.20.(목)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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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 교 무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