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 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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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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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 교육학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예정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의 일부개정(2021.2.9.)에 따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제외됨. ※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현직교사에 한하여 본인 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4차시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이수 인정(교원양성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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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상별 이수 기준 과정 | 구분 | 이수횟수 | 비고 | 교육학과 |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생 이후 | 4 |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21.02.09. 기준 2개 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 - 편입 및 재입학자는 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 | 재학생 |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2 | 일반대학 교직과정 | 신규선발자 | 2021학년도 이후 선발자 | 2 | 기선발자 |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2 | 교육대학원 |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생 이후 | 2 | 재학생 |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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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수기간: 2021.11.15.(월) ~ 2021.12.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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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수 내용 및 교육방법 (모든 차시를 이수해야 1회 인정) 차시 | 내용 | 교육 방법 |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LMS(폭력예방교육) | 2차시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LMS(외부강사) | 3차시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LMS(교육부자료) | 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LMS(교육부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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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수방법 가. '가상대학'에 로그인 나. 'LMS 바로가기' 메뉴 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동아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대시보드'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이수 (강의자료는 11.15(월) 이후 오픈 예정) 라. 이수 확인 필요 시 수강중인 페이지 내 성적 메뉴 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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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의사항 1) 교원자격취득 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성인지 교육을 이수대상에 맞게 4회 또는 2회 이상 이수하여 야 합니다. 2) 학년도당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복학 등으로 교육을 미이수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 막 학년에 한하여 2회 이수가 가능합니다. 3) 기간 내에 모든 차수를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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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문의 [학부] 051-200-6110(학사관리과 교직팀),[교육대학원] 051-200-5704(교육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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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