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안내 2021-11-11 오후 2:46:58
   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담당자 : 이승규   게시기간 : 2021-11-11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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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
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안내

   
 
2021학년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육학과 /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예정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의 일부개정(2021.2.9.)에 따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교원자격취득(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제외됨.
※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현직교사에 한하여 본인 소속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4차시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이수 인정(교원양성위원회 심의)
   
2. 대상별 이수 기준

과정

구분

이수횟수

비고

교육학과

신입생

2021학년도 신입생 이후

4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21.02.09. 기준 2개 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

- 편입 및 재입학자는 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

재학생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신규선발자

2021학년도 이후 선발자

2

기선발자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2

교육대학원

신입생

2021학년도 신입생 이후

2

재학생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2

   
3. 이수기간: 2021.11.15.(월) ~ 2021.12.10.(금)
   
4. 이수 내용 및 교육방법 (모든 차시를 이수해야 1회 인정)

차시

내용

교육 방법

1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LMS(폭력예방교육)

2차시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LMS(외부강사)

3차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LMS(교육부자료)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LMS(교육부자료)

   
5. 이수방법
가. '가상대학'에 로그인
나. 'LMS 바로가기' 메뉴 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동아대)' 클릭
다. 이수기간 내 '대시보드'에서 순차적으로 특강 이수 (강의자료는 11.15(월) 이후 오픈 예정)
라. 이수 확인 필요 시 수강중인 페이지 내 성적 메뉴 에서 이수 완료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1) 교원자격취득 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성인지 교육을 이수대상에 맞게 4회 또는 2회 이상 이수하여 야 합니다.
2) 학년도당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복학 등으로 교육을 미이수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 막 학년에 한하여 2회 이수가 가능합니다.
3) 기간 내에 모든 차수를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이 됩니다.
   
7. 문의
[학부] 051-200-6110(학사관리과 교직팀),[교육대학원] 051-200-5704(교육대학원행정실)
   
 

 

2021.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