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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2021-01-07 오전 1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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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담당자 : 김정화 게시기간 : 2021-01-07 ~ 2021-01-31 |
관리자 / 조회 : 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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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 | | | 1. | 신청기간 및 접수처 구분 | 기간 | 접수처 |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자 | 2021.1.13.(수) 10:00 ~ 1.27.(수) 15:00 | 소속 학과(부) 사무실 | ※ 2021학년도부터 ‘전부(과)를 위한 희망유급’과 ‘일반 희망유급’ 신청기간이 통합되었으므로 유의 (일반 희망유급의 경우 기존에는 2월 중순 접수하였으나, 수강신청 기간까지 유급 미처리 시 성적 미삭제로 재수강처리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기간을 앞당김) ※ 신청기간 이후 복학한 학생 중 희망유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2.19.(금)까지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개별신청 | | | | | 2. | 희망유급 신청 가. 대상: 해당 학년(1,2학기) 평점평균 2.7(간호학과 2.3) 미만인 자로서 희망하는 자 나. 방법: 희망유급 신청서(양식) [바로가기] 작성 후 제출 | | | | | 3. |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가. 대상 교과목 : 유급(직권·희망)한 학년의 취득 교과목 중 성적이 B등급 이상(B, B+, A, A+) 및 P등급인 교과목 나. 성적복원 신청 후 유급자의 수강신청 방법 1) 2020학년도 수강신청 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아야 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 수만큼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차감 후 수강신청 2) P등급의 교과목 중 특별학점, 사회봉사학점, 고교∙대학연계학점 등과 같이 수강신청없이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최대수강 신청학점과 무관하게 복원 가능 3) 예시: 최대수강신청 학점이 19학점이라고 가정시 유급된 성적 중 복원신청학점 | 3학점일 경우 | 5학점일 경우 | 7학점일 경우 |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 | 16학점 | 14학점 | 12학점 | ※ 1학기 성적 복원 시 1학기에, 2학기 성적 복원 시 2학기에 해당학점만큼 차감하고 수강신청 다.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희망유급자 | · 희망유급 신청서(양식) 1부.[바로가기] ·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양식) 1부. [바로가기] · 성적증명서(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 1부. | 직권유급자 (유급신청서 불필요) | ·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양식) 1부. [바로가기] · 학생 성적입력 조회 1부.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학부(과)에서 출력 →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 ※ 직권유급자의 경우 성적삭제가 이미 처리되어 삭제 전 성적을 학생 본인이 출력 불가 | | | | | | 4. | 주의사항 가. 희망유급시 국가장학금이 환수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복지과 장학팀으로 문의 / 200-6212~3) 나. 유급 시 유급된 학년의 성적(계절학기까지 포함)이 모두 삭제처리됩니다. | | | | | | | | | | | |
2021.1. 교 무 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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