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2021-01-07 오전 11:08:07
   담당부서 : 학사관리과   담당자 : 김정화   게시기간 : 2021-01-07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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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1.신청기간 및 접수처

구분

기간

접수처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자

2021.1.13.(수) 10:00
~ 1.27.(수) 15:00

소속 학과(부) 사무실

※ 2021학년도부터 ‘전부(과)를 위한 희망유급’과 ‘일반 희망유급’ 신청기간이 통합되었으므로 유의
  (일반 희망유급의 경우 기존에는 2월 중순 접수하였으나, 수강신청 기간까지 유급 미처리 시 성적 미삭제로 재수강처리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기간을 앞당김)
신청기간 이후 복학한 학생 중 희망유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2.19.(금)까지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개별신청
 
   
2.

희망유급 신청
가. 대상: 해당 학년(1,2학기) 평점평균 2.7(간호학과 2.3) 미만인 자로서 희망하는 자
나. 방법: 희망유급 신청서(양식) [바로가기] 작성 후 제출

 
   
3.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가. 대상 교과목
 : 유급(직권·희망)한 학년의 취득 교과목 중 성적이 B등급 이상(B, B+, A, A+) 및 P등급인 교과목
나. 성적복원 신청 후 유급자의 수강신청 방법
 1) 2020학년도 수강신청 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아야 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 수만큼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차감 후 수강신청
 2) P등급의 교과목 중 특별학점, 사회봉사학점, 고교∙대학연계학점 등과 같이 수강신청없이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최대수강 신청학점과 무관하게 복원 가능
 3) 예시: 최대수강신청 학점이 19학점이라고 가정시

유급된 성적 중 복원신청학점

3학점일 경우

5학점일 경우

7학점일 경우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

16학점

14학점

12학점

※ 1학기 성적 복원 시 1학기에, 2학기 성적 복원 시 2학기에 해당학점만큼 차감하고 수강신청

다.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희망유급자

· 희망유급 신청서(양식) 1부.[바로가기]
·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양식) 1부. [바로가기]
· 성적증명서(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 1부.

직권유급자
(유급신청서 불필요)

·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양식) 1부. [바로가기]
· 학생 성적입력 조회 1부.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학부(과)에서 출력 →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
※ 직권유급자의 경우 성적삭제가 이미 처리되어 삭제 전 성적을 학생 본인이 출력 불가

 
   
4.

주의사항
가. 희망유급시 국가장학금이 환수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복지과 장학팀으로 문의 / 200-6212~3)
나. 유급 시 유급된 학년의 성적(계절학기까지 포함)이 모두 삭제처리됩니다.

 
   
   
   

 



202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