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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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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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 상 가.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 ※ 학칙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나. 학사경고·유급 누적 제적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 학기 이상 경과 한 자 다. 의예과, 의학과 학생이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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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입학 허가범위 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합니다. 나.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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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허가인원 및 초과 가. 2020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허가여석: 정원내 500명, 정원외 84명(총 584명) 구 분 | 정원내 | 정원외 | 합계 | 주간 | 야간 | 소계 | 주간 | 야간 | 소계 | 재입학여석 | 437 | 63 | 500 | 72 | 12 | 84 | 584 | 나. 교원양성 관련학과(교육학과)와 의료인양성 관련학과(의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 상기 여석 내에서 학년별 입학정원 및 결원인원 등의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교육학과 | - | 3(정원외) | - | - | 의학과 | 2(정원내) | - | - | - | 의예과 | 3(정원내) | - | - | - | 간호학과 | - | - | 1(정원내) | - | 다. 재입학 허가여석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아래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확정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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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부 일정 가. 신청기간: 2020.07.20.(월) 10:00 ~ 08.05.(수) 15:00 나. 허가공고일: 2020.08.07.(금) 14:00 ※ 재입학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학생정보서비스-학적조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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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방법: 인터넷접수【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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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등록 안내 가. 재입학 허가자는 당해 학기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1차 등록기간: 2020.08.24.(월) ∼ 08.27.(목) (세부사항 추후 홈페이지-공지사항 확인) ※ 은행 업무마감시간 이후 납부불가 다.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합니다(단, 유급된 학기는 제외). 라.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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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기간: 2020.08.11.(화) ~ 08.14.(금) 나.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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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의: 학사관리과 학적팀(☎ 051-200-61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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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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