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3 | 2023학년도 1학기 대학 분할납부 신청 안내 2023-01-30 오후 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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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등록금 분할납부란?
 

 등록기간 중 일시금으로 등록을 하기 어려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전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 이용 가능

  
2.신청 대상: 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외 대상(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① 2023학년도 1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② 학기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③ 학자금대출자
④ 국내 외 대학 교류학생
⑤ 카드수납 예정자
⑥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
⑦ 직전 학기 분할납부 시 미납 내역이 있는 학생
⑧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3.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방법
  
 가. 신청기간: 1.30.(월) ~ 2.10.(금)
나. 분할횟수: 2,3,4회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http://student.donga.ac.kr)

등록 장학

등록금분할납부 신청
라.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 납부 시 회차별 납부기간 확인 및 고지서 출력 후 지점 방문 또는 계좌이체 가능
-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처가 부산은행(가상계좌 가능)으로 제한됨
- 고지서 출력방법: [바로가기]
학생정보서비스
(http://student.donga.ac.kr)

등록 장학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며
이 경우 승학 캠퍼스내 부산은행 출장소로 납부처가 제한됨
  
4. 납부 일정
 가. 4회 선택시

구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납부처

1차 납부

2.20.(월)~2.23.(목)

2.15.(수)~2.23.(목)

등록금의 1/4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3.23.(목)~3.24.(금)

3.22.(수)~3.24.(금)

등록금의 1/4

3차 납부

4.20.(목)~4.21.(금)

4.19.(수)~4.21.(금)

등록금의 1/4

4차 납부

5.18.(목)~5.19.(금)

5.17.(수)~5.19.(금)

등록금의 1/4


나. 3회 선택시

구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납부처

1차 납부

2.20.(월)~2.23.(목)

2.15.(수)~2.23.(목)

등록금의 1/3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3.23.(목)~3.24.(금)

3.22.(수)~3.24.(금)

등록금의 1/3

3차 납부

4.20.(목)~4.21.(금)

4.19.(수)~4.21.(금)

등록금의 1/3


다. 2회 선택시

구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 기간

납부 금액

분할납부 장소

1차 납부

2.20.(월)~2.23.(목)

2.15.(수)~2.23.(목)

등록금의 1/2

부산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포함)

2차 납부

3.23.(목)~3.24.(금)

3.22.(수)~3.24.(금)

등록금의 1/2

  
5. 미납자에 대한 처리
 가. 4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4.28.(금)까지 미납 시 제적

3차분 납부 후 4차분 미납

5.26.(금)까지 미납 시 제적


나. 3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2차분 납부 후 3차분 미납

4.28.(금)까지 미납 시 제적


다. 2회 선택시

구 분

학적변동 처리

비 고

1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공휴일 제외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3.31.(금)까지 미납 시 제적

  
6. 유의 사항 
 

가. 회차별 납부기간 미준수 시(1회 이상)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 서비스 이용 불가
나.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다.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라. 분할납부 완납 전에는 휴학 및 장학금 일체 지급 불가
마. 분할납부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 (복학생의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 복학절차 완료 필수)

  
7.문의: 동아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051-200-6702~3)
  
  
 



2023.01.

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