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근거 |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7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은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및 학과 면접을 통해 이수정원 범위내 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교육학과 제외). 교직 적성·인성 검사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교직과정 운영 규정 제8조(교직과정 이수학점) ⑦교직 적성·인성검사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로 선발된 자는 재학 중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이전 선발자는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