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산불 신고 요령 및 방법 가. 신고 요령: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과 함께 행정기관에 신고 나. 신고 방법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2)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시도 3)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4)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산림재해’활용 5)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