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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2022학년도 제1학기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 |
2022-02-24 오전 9: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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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이수구분변경 신청 안내 | | | | | 1. | 목적 | | | 가. | 교과과정개편, 전부(과), 재입학으로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영역별 이수학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점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 | 나. | 학생의 입학년도 또는 재입학, 복학의 학년도를 적용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하고 성적증명서 상에 영역별 이수구분을 정확히 표기하고자 함 | | | | | 2. | 신청대상 및 기간: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재학생 (휴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2.3.2.(수) ~ 3.16(수) ※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간내 “취소” 후 재신청 | 승인여부 확인 | 2022.4.4.(월) 10:00 이후 | | | | | | 3.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 – 성적 – 이수구분변경신청] | | | | | 4. | 대상 교과목 가.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나. 입학 이후 취득한 학업성적 교과목 | | | | | 5. | 학년도별 교과과정 안내: [바로가기] | | | | | 6. | 신청 가능 대상: 성적증명서 상 변경 및 졸업사정 시 인정 신청가능대상 | 예시 |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교과목 이수영역 변경 시 | 현재 “전공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본인 학번 이후 한번이라도 “전공필수”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 “전공필수”로 변경 가능 | 졸업적용년도 변경에 따른 교과과정 변경의 후속조치 | 2014학번의 학생이 복학(또는 재입학)하여 졸업적용년도를 2015학년도로 변경 할 경우, 2014학번 때 전공선택으로 이수했던 교과목이 2015학번 교과과정 상 전공필수로 변경되었다면 전공필수로 변경 가능 | 타 학부(과),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소속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명칭인 경우 | 타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 후 자유선택으로 인정 받은 교과목과 학과 전공선택 교과목 명칭이 일치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변경 가능 | 유사및대체교과목 이수 시 이전 교과목 영역으로 인정 | (※ 유사및대체교과목은 반드시 지정된 명칭 및 교과목코드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지정 학년도 이후 수강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 2015학번의 교양필수인 GEN004 Talking English 1B를 이수하기 위해 유사및대체교과목인 자유선택의 FRE135 미국에서살아남기1B를 이수 했을 시 교양필수로 변경 가능 | 복수/부/연계전공 이수 교과목이 해당영역으로 미표기 되었을 경우 (※복수전공 학과의 타학과 전공선택인정 교과목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불가) | 경영학과 복수전공 학생이 경영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 중 하나를 경영정보학과에서 학과교양으로 개설된 동일명칭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경영학과의 복수전공 전공필수로 변경 가능 |
| | | | | 9. | 신청 불가 대상 신청불가대상 | 내용 | 타 학부(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 전공선택 인정은 성적증명서에는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카운팅한다는 뜻임 구분 | 인정 범위 | 2006 ~2011학번 | 동일계열 18학점까지 (스포츠과학대학,예술대학,의과대학 제외) | 2012 ~2014학번 | 소속학부(과) 지정교과목 5개까지 | 경영대학은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및 학부(과) 지정교과목 4개를 포함하여 6개 까지 ※ 20학번 금융학과의 경우 사회대 소속으로 좌측기준 적용 | 2015학번 이후 | 소속학부(과) 지정교과목 4개까지 | | 다전공 포기 시 소속학부(과)의 전공선택으로 인정 (성적표 상 자유선택) | 구분 | 인정 범위 | 2006 ~2011학번 | 복수·연계전공 포기 시 | 계열구분 없이 18학점까지 | 부전공 포기 시 | 동일계열 18학점까지 | 2012~2014학번 | 소속학부(과) 지정교과목 5개까지 | 경영대학은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부(과) 지정교과목 4개를 포함하여 6개 까지 ※ 20학번 금융학과의 경우 사회대 소속으로 좌측기준 적용 | 2015학번 이후 | 소속학부(과) 지정교과목 4개까지 | | 국외교류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 | 국외교류학생의 학점 및 이수영역은 파견 전 작성한 수학계획서에 따라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수구분 변경 대상이 아님 | 각 영역별 초과학점 | 중점교양 초과학점의 균형교양 인정 각 이수구분별 초과학점의 자유선택 인정 등 ⇒ 위의 경우 졸업사정 시 해당 영역으로 인정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공과대학 공학교양 중 택1 교과목의 중복인정불가 | 공과대학 공학교양(필수 또는 선택포함)중 택1로 묶여있는 교과과정의 중복인정불가 (택1 교과목 중복이수 사항은 이수구분 신청 불가). 택1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졸업사정 시 1과목만 공학교양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 | | | | | | | | 2022.02. 교 무 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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