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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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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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가.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인 수료예정자도 신청 가능 나. 조기졸업 대상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 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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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2022.1.6.(목) 10:00 ~ 1.17.(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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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 가.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나.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클릭 → 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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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 수강신청을 할 경우 | 수강신청학점 | 등록금 |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 3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 9학점 초과 |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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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적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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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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