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 전부(과)의 허가범위 2018-03-27 오전 10:29:44
   김정은 [교직원]  / 조회 : 1030
 

 

Q : 허가범위는?

 

 
 

 

A : 가. 2학년은 학부(과) 전공 정원의 20%(교육학과 10%, 의과대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 허가함.
(단, 전공배정 시 전공배정 인원의 120%가 배정된 전공에는 전부(과)를 불허함)

나. 3학년의 허가범위는 전년도 2학년 전부(과) 결과의 잔여여석 범위 내에서 실시함.
* 전부(과)의 인원은 매 학년도 전공배정 결과에 의해 결정(변경)됨
* 야간강좌로 입학한 학생의 주간강좌로의 전부(과), 복수전공 이수자의 해당 복수전공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