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 재입학 허가 시 학년,학기는 제적 당시 학년 다음 학년, 학기로 재입학되며 1학년의 경우 단일학부(과),전공을 제외한 전공이 분리되는 학부는 전공배정관계로 등록학기 다음학기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제적 이전 학년,학기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성적은 제적 이전 성적이 유지되며 취소,삭제할 수 없고 재수강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등록금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8학기 등록, 8학기 이수 후 제적된 자의 등록금은 미졸업자로 구분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징수합니다.
□ 수강신청학점 1~3 학점 : 등록금 1/6 납부
□ 수강신청학점 4~6 학점 : 등록금 1/3 납부
□ 수강신청학점 7~9학점 : 등록금 1/2 납부
□ 수강신청학점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