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학년 학생으로 현재 일반휴학 중입니다. 가정사정상 다시 일반휴학(휴학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A : 휴학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개강하기 전에 휴학연기원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휴학 연기원에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도장, 부모님도장,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증 중 1개를 준비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